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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법조약의 미국 비준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4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04
〇 2013년 9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미국이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1)을 비준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의 PLT 비준에 따라 당사국은 3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동 협약은 미국에 대하여 오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PLT는 특허출원에 대해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maximum requirement)을 규정한 국제법으로, 당사국의 특허청들은 동 조약상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국내법을 운용해야 함

〇 한편 지난 2012년 12월 5일 미국 하원은 상원 법안(S.3486)인 「2012년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을 승인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헤이그협정 제네바법과 PLT를 이행함 ② 디자인특허가 발행일로부터 15년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추가적으로 1년 연장함 ③ 1개의 출원서로 100개의 다른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④ 국제 산업디자인출원서의 공개일자를 출원인이 지정할 수 있음


1) 특허법조약(PLT)은 각국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통해 출원인에게 예측 가능하고 용이한 특허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