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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중국의 「개정 상표법」에 기대감 표명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3-4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04
〇 2013년 9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국 「개정 상표법」에 대해 기대를 표명함
    - 이와 관련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30일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음1)

〇 INTA는 중국 「개정 상표법」에 포함된 새로운 조항들이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손해배상금)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증가시킴
 ② (행정처벌) 한편, 구법에서 부당이득의 3배 또는 10안 위안 이하로 정해져 있던 벌금을 개정법은 부당이득의 5배까지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행정 처벌도 강화함
 ③ (일반조항) 상표 출원은 선의(in good faith)로 제출해야한다는 일반 조항을 포함함
 ④ (상표 출원자의 편의 확대) 상표의 범위에 소리 상표 포함, 1상표 다류1출원2)·등록주의 채택, 전자 상표 출원 실시, 상표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주체를 ‘누구나’에서 ‘선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수정하는 등 상표 절차를 간소화함
 ⑤ (시장 질서 보호) 유명상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명상표 보호 강도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상표 대리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상표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국무원 위탁을 받아 지난 2003년, 제3차 「상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상표법」 개정 초안을 완성하여 2009년 국무원에 제출, 2012년 10월 31일 국무원 심의를 통과한 후, 2013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음.

2) 하나의 상표를 2개 이상의 상품류 구분을 1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