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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IP5 공동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에 기대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24일, 유럽 특허청(EPO)은 IP51)와「공동 특허심사하이웨이2) 시범 프로그램(joint PPH pilot program)」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동 프로그램이 국제출원 처리의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함
  - 유럽 특허청(EPO)은 IP5 특허청과 동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3)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PCT4) 체계에 따라 세계 최초로 공동 PPH 시범 프로그램을 착수한 것을 환영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IP5에서 이미 시행 중인 특허심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IP5 특허청에서 특허 받을 수 있는 출원자는 다른 IP5 특허청에서 계류 중인 해당 특허 출원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IP5의 특허청은 서로의 이용 가능한 작업을 활용하여 노하우를 획득함과 동시에 중요 국제출원 제도로서 PCT를 홍보하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음
  - IP5는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 출원의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특허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IP5의 사용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특허를 출원할 것임


1) IP5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됨.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3) E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기간 중에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선진 5개국 특허청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에 합의함.

4)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의 국제출원 제도로서,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특허출원의 효과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