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9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기업들이 과도한 올림픽 마크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요청함
〇 JPO에 따르면, 日 올림픽위원회(JOC)가「오륜(五輪)」1)이나 「올림픽」의 명칭이나 마크를 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소매업자들은 이를 무단 사용 및 신규 등록 할 수 없음
- 협찬비를 지불하는 공식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명칭이나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올림픽 기념 세일’ 혹은 ‘4년에 1번’과 같이 올림픽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함
- 또한, 기업이나 소매업자들이 해당 상표를 무단 사용할 경우 JOC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으로 낙인 찍혀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올림픽 마크 오륜(五輪)|
〇 기업 및 소매업자들의 올림픽 관련 상표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도쿄의 대형 백화점은 도쿄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행사를 진행하며 해당 백화점을 홍보하고자 했지만, JOC 측이 자제를 요청하여 행사를 중단함
- 또한, 식품 회사의 개발 부서에서는 5가지 조미료를 오륜색 접시에 올려 올림픽 마크의 고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배치하고, 금메달을 담은 무늬를 추가하는 등 올림픽 마크에 연관된 패키지를 출시하려 했으나 JOC 측이 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하여 JOC의 지식재산부서 담당자는 상표권은 기업의 활동을 지지하는 재산이라고 밝히며, 올림픽 관련 명칭 및 마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1) 올림픽 마크인 오륜(五輪)마크는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의 5색 동그라미를 왼쪽으로부터 고리를 엮듯이 위 3개, 아래 2개로 이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