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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조기 경보 10주년 성과 보고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北京) 특허심사협력센터(专利审查协作中心)1)와 공동으로「특허 조기 경보 10주년 성과 보고회(十年专利预警成果汇报会)」를 개최함
  - SIPO는 지난 10년간 베이징 특허심사협력센터가 가장 많은 특허 정보 데이터를 SIPO에 제공하였으며, 이외에도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광둥(广东), 안후이(安徽) 등 지역의 특허심사협력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 특허 조기 경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힘
 
〇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국무원(国务院)의 우보밍(吴伯明) 고문과 SIPO의 양톄준(杨铁军) 부국장은 특허 조기 경보 업무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우보밍 고문은 특허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중국 기업 및 정부가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특허 조기 경보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양톄준 부국장은 특허 조기 경보 시스템이 중국 정부의 과학 정책 결정과 산업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특허 조기 경보 분석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및 시의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국 기업의 특허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밝힘
 
〇 한편, SIPO는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 특허 조기 경보 관련 사업 담당자들에게 전략적 파트너 인증서를 수여함


1) 베이징 특허심사협력센터는 지난 2003년 8월, 베이징 특허 조기 경보 센터(北京国之专利预警咨询中心)를 중국 최초로 설립하여, 특허 분쟁에 관한 조기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에 관한 특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기업, 정부 및 연구기관에게 포괄적인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