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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한미약품社의 에소메졸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13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AstraZeneca社의 특허침해 주장을 인용하여 한미약품社의 에소메졸(Esomezol)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결정함
  - 에소메졸은 2014년 특허 보호가 종료될 예정인 AstraZeneca社의 넥시움(Nexium)을 개량 발전시킨 신약2)으로 AstraZeneca社에 위협이 되고 있음

 

| AstraZeneca社와 한미약품社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소송 개요 |

 

 

 

(사건 배경)

한미약품社는 2013년 8월, AstraZeneca社 넥시움의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에 대하여 美 식품의약품안정청(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음

AstraZeneca社는 경쟁기업인 한국의 한미약품社가 개발한 의약품 에소메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함

 

(판결 요지)

CAFC는 AstraZeneca社의 판매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한미약품社에는 1주 이내, AstraZeneca社에는 9월 24일 전까지 소송과 관련한 자료 및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함



〇 한편, 동 가처분 판결로 한미약품社의 미국 내 에소메졸 판매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됨


1) 식도에서의 위산 역류로 인한 질병(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의약품임.
 
2)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생산자에 의해 화학적 구조나 제제 등을 약간 변형한 약물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중간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