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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 실시료 지급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30일, 미국 특허 관련 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회계 및 재무 컨설팅 기업인 Invotex社의 보고서1)를 인용하여 특허 실시료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배경) 실시권자(licensee)는 실시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료를 축소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허권자(licensor)는 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료를 축소 지급할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음. 따라서 실시료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실시권자의 89%가 실시료를 축소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25%는 책정된 실시료의 절반 이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축소지급 발생원인) 계약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나 실시료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해석 불일치, 즉 명확하지 않은 라이선스 해석이 실시료 과소지급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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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편, Patently-O는 Invotex社가 특허 실시료 감사 조직으로서 실시료 축소 지급을 의심하는 특허권자를 대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사 결과에 Invotex社의 편견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1)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nvotex.com/perspectives/intellectual-property/13th-annual-invotex-royalty-compliance-report-89-aud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