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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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특허주장기업에 관한 포괄적 실태 조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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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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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3-4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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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특허주장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동 조사는 연방정부가 특허주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실태조사임 - FTC는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또는 PAEs라고 지칭함 〇 FTC는 특허주장기업에 대하여 자발적 정보 제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필요시 관련 특허주장기업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힘 ① 모회사 및 자회사를 포함하여 특허주장기업이 기업의 법적 체제를 구성하는 방법 ② 특허주장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형 및 특허권 체계화 방법 ③ 특허주장기업들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 및 원특허권자에게 보상하는 방법 ④ 경고, 소송 및 실시권 설정 등 특허주장기업들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 ⑤ 특허주장기업들의 권리 행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⑥ 특허권 행사를 통한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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