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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특허주장기업에 관한 포괄적 실태 조사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특허주장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동 조사는 연방정부가 특허주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실태조사임
  - FTC는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또는 PAEs라고 지칭함
 
〇 FTC는 특허주장기업에 대하여 자발적 정보 제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필요시 관련 특허주장기업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힘
  ① 모회사 및 자회사를 포함하여 특허주장기업이 기업의 법적 체제를 구성하는 방법
  ② 특허주장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형 및 특허권 체계화 방법
  ③ 특허주장기업들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 및 원특허권자에게 보상하는 방법
  ④ 경고, 소송 및 실시권 설정 등 특허주장기업들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
  ⑤ 특허주장기업들의 권리 행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⑥ 특허권 행사를 통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