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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에 관한 공개회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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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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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3-4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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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2013년 7월 발간된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에서 제기한 저작권 정책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상무부 산하 인터넷정책전담부서(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가 개최하는 동 회의는 오는 2013년 10월 30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되며, IPTF와 USPTO의 웹사이트를 통해 중계될 예정임 〇 동 공개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요 저작권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①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의 통제 및 삭제조치(notice and takedown) 개선을 위한 다자간 논의 체제 수립 ② 리믹스(remixe) 창작1)에 관한 법적 체제 ③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 범위 및 연관성 ④ 개인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2) 적용 및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3) 적용 ⑤ 저작권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 등 온라인 라이선싱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 〇 IPTF는 위 5개 분야에 있어 현행 저작권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리믹스를 통한 창작물도 2차적저작물의 한 예로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그러나 비디오 리믹스는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이는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와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임.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는 대중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은 리믹스 비디오의 창작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함. 동 공개회의에서는 비디오 창작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리믹스 창작물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구할 예정임. 2)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3) 저작권의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률상 침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총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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