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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bama 행정부, 삼성전자社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수용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y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3-4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8
〇 2013년 10월 8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Obama 대통령을 대리해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社의 일부 모바일 기기에 대한 美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지난 2013년 8월, ITC는 삼성전자社가 Apple社의 특허 2건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삼성전자社의 「Galaxy S」 등의 일부 모바일 기기에 대하여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〇 Obama 행정부는 ITC의 동 판결에 대해 지난 8월 Apple社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결국 행사하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美 Obama 행정부의 거부권과 관련된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분쟁 경과는 다음과 같음

               | 美 Obama 행정부의 거부권과 관련된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분쟁 경과 |

일자

주요내용

2013.06.04

ITC, Apple社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iPhone 4」와「iPad 2 3G」등의 제품이 삼성전자社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

2013.08.03

美 Obama 행정부, 2013년 6월 결정된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

2013.08.09

ITC, 삼성전자社의 「Galaxy S」와「Galaxy S 2」등의 제품이 Apple社의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 및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

2013.10.08

美 Obama 행정부, 2013년 8월 결정된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결정을 발표


〇 USTR은 동 결정으로 확정된 수입금지 명령의 대상은 구형 모바일 기기이며, 새로운 제품들은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변경·개선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社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함
  - 삼성전자社는 동 결정에 대하여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 결정이 미국 소비자를 위한 경쟁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Apple社는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