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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상표에 관한 「이의제기 신속처리절차」 신설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4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8
〇 2013년 10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효율적인 이의제기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표에 관한 「이의제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Opposition)」1)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이의신청자는 간단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평균 12개월 소요)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신청 수수료는 100파운드로 감소하였다고 밝힘
 
〇 신규 「이의제기 신속처리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용증거제출) 출원 등록 시기가 5년 이상된 상표에 대한 사용 증거는 이의제기 신청 당시 제출되어야 함
  - (기존증거배제) 양 당사자는 심사절차 기간 동안 추가 증거를 등록할 수 있는 허가를 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됨
  - (서면진술) 양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이의제기 판결이 이뤄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두변론 진행
  - (화상회의) 구두변론이 허용될 경우, 변론은 사전에 준비서면(skeleton arguments) 없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


1) 이의제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Opposition)는 개정된 상표법(Trade Marks Rules) 제17조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식인 TM7F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