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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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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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식재산법원 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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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o.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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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3-4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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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을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으로 변경하였다고 발표함
- 영국 정부는 법원의 관할을 명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IPEC은 특허를 비롯하여 지식재산 전체를 관할함 〇 IPEC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한액) 최대 50,000 파운드를 넘지 않는 손해배상액 상한액 도입 - (시간제한) 비용 절감을 위해 사건 심리를 2일에 걸쳐 1회 가지도록 시간제한 - (소액사건제도) 10,000파운드 미만의 저작권, 상표 및 미등록 디자인 사건을 위한 소액사건제도(Small Claims Track) 신규 도입 〇 IPO의 Lord Younger 청장은 성공적인 법원 개혁을 통해 모든 기업들에게 법원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권리자 및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에 소송절차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한편, 중소기업연합회(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FSB)는 IPEC 도입을 환영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법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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