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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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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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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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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4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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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의 국제특허출원1)시 JP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납부해야 했던 각각의 수수료를 JPO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해외에서 일본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부연함 〇 (배경) JPO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이 국제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제 출원료, 조사비용 등 3종류의 수수료를 별도의 기관에 납부해야 했음 - 기업은 특허출원 정보를 WIPO에 송부하는 수수료로 JPO에게 약 1만 엔을 지불해야 함 - 또한 WIPO에는 국제 출원료로 약 13만 엔을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동일한 기술의 특허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비용도 지불해야 함 - JPO에 동일한 기술의 특허등록여부 조사를 의뢰할 경우 약 7만 엔을 납부해야 하며, 유럽 특허청(EPO)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WIPO에 약 23만 엔을 납부해야 함 〇 (주요내용) JPO는 이와 같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JPO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일부의 수수료만을 WIPO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국제출원법 개정안」을 입안할 예정임 1) 국제특허출원제도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소관하는 특허협력조약(PCT)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하여 14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음. 자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에서 국내 출원한 것으로 간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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