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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6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논의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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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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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4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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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18일에 개최된 「제6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6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발명자와 기타 종업원의 공헌 인정 여부) 발명은 발명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므로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공헌과 발명자 이외에 종업원의 공헌은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고, 발명자의 창조성이 발명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함 - (직무발명제도의 노동법 적용 여부) 현행 직무발명제도는 노동법과 특허법에 동시 적용을 받고 있음. 만약 일본 특허법 제35조를 재검토 하여 직무발명제도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임원은 직무발명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기존의 임금 및 인사제도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함 -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이전) 직무발명제도의 목적은 기업과 종업원 간의 정보 협상력 격차를 조정하고, 발명과 발명의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음. 기존의 목적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 해결)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은 전문성이 높으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이 요구되므로, 행정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 분쟁에 관한 1차적 판단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 (기타 논의 사항) 직무발명을 법인 귀속으로 규정하고,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명자의 처우 및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생길 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 설계가 국가의 산업 및 특허 정책으로 적절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함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5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에 개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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