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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국제무역위원회의 Microsoft社와 Google社 간 특허소송 판결에 대해 재검토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3-4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8
〇 2013년 10월 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Google社와 Microsoft社의 모바일 기기에 관한 특허분쟁에서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특허 비침해를 인정한 부분 중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결정함
  - (배경) 지난 2012년 5월, ITC는 Google社의 자회사인 Motorola社1)가 Microsoft社의 회의 일정 관리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점은 인정되나, 그 외에 다른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ITC가 비침해를 인정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를 결정함
   ① CAFC는 Google社가 Microsoft社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 판단시 ITC가 그 해당 특허의 핵심 용어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함
   ② Google社가 Microsoft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이터 동기화 등 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ITC의 판결이 유지됨
   ③ CAFC는 Google社의 자회사인 Motorola社가 자사의 모바일 기기들을 성공적으로 변경·개선하여 더 이상의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ITC의 의견에 동의함
 
〇 양사 모두 동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함
  - (Microsoft社) Microsoft社는 Google社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Microsoft社의 기술을 사용했음을 밝힌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특허를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을 변경·개선한 Google社의 조치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
  - (Google社) Google社는 동 판결로 자사가 Microsoft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힘


1) Motorola社는 소송 진행 중에 Google社에 인수되어 Google社의 자회사로 편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