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국제무역위원회의 Microsoft社와 Google社 간 특허소송 판결에 대해 재검토 결정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13-4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8 | ||
|
〇 2013년 10월 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Google社와 Microsoft社의 모바일 기기에 관한 특허분쟁에서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특허 비침해를 인정한 부분 중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결정함
- (배경) 지난 2012년 5월, ITC는 Google社의 자회사인 Motorola社1)가 Microsoft社의 회의 일정 관리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점은 인정되나, 그 외에 다른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ITC가 비침해를 인정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를 결정함 ① CAFC는 Google社가 Microsoft社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 판단시 ITC가 그 해당 특허의 핵심 용어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함 ② Google社가 Microsoft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이터 동기화 등 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ITC의 판결이 유지됨 ③ CAFC는 Google社의 자회사인 Motorola社가 자사의 모바일 기기들을 성공적으로 변경·개선하여 더 이상의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ITC의 의견에 동의함 〇 양사 모두 동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함 - (Microsoft社) Microsoft社는 Google社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Microsoft社의 기술을 사용했음을 밝힌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특허를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을 변경·개선한 Google社의 조치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 - (Google社) Google社는 동 판결로 자사가 Microsoft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힘 1) Motorola社는 소송 진행 중에 Google社에 인수되어 Google社의 자회사로 편입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