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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지방법원, Wi-Fi 특허에 대한 특허실시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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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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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지방법원 |
| 통권 | 2013-4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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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3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에 사용한 특허 기술의 특허권자인 Innovatio IP社와 전자기기 제조사인 Cisco社, Netgear社, Motorola社 의 특허소송에서 해당 특허의 실시료를 칩 한 개당 9.56센트로 판결함
- (배경) Innovatio IP社는 Cisco社, Netgear社, Motorola社 등이 제조한 Wi-Fi 기기를 구입한 레스토랑, 호텔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하였고, 이에 Cisco社 등은 전자기기 제조사가 특허 무효와 비침해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Wi-Fi 관련 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특허실시료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 조건1))에 의거하여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칩 한 개당 9.56 센트로 사용료를 산정함 - (판결의 의의)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 또는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지방법원이 특허실시료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바, 동 판결로 2년 여 동안 지속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부분이 해결됨 〇 동 판결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함 - (법원의 입장) James Holderman 판사는 동 판결 결과로 각 당사자들이 소송에 추가적인 자원을 확대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요소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Innovatio IP社) Innovatio IP社는 동 판결에 의해 Wi-Fi칩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실시료가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칩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실시계약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Cisco社) Cisco社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있음을 언급하며, Innovatio IP社가 특허실시료 등을 얻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수 남아 있다고 밝힘 1)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 허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FRAND 조건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RAND라는 용어를 선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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