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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소액사건」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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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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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3-4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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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30일,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USCO)은 저작권 소액사건1)에 관한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저작권 소액사건의 경우, 저작권자들이 높은 소송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사진예술가협회(American Photographic Artists)등의 권리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현행 사법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저작권 분쟁, 즉 저작권 소액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USCO 내에 대체적인 자발적 심판 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① 의회는 USCO 내에 집중 재판부3)를 설치하여 온라인 및 원격회의 설비를 통해 절차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함 ② 동 재판부는 연방법원에 관한 자발적인 대체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을 담당함 ③ 소액사건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상대방은 기피 절차 또는 서면 동의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결정함 ④ 재판은 원격회의 설비를 통해 진행될 수 있고 증거개시 절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절차가 매우 간소하지만, 재판부가 소액사건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조정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 있음 ⑤ 소액사건 재판부의 판결은 당사자 및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선례로서의 구속력이 없음 1) 소액사건이란 소액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없이도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약식 재판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소송 절차를 의미함. 각 주마다 소액의 기준은 상이하나 대체로 계약위반을 근거로 하는 5000달러 이하 소송의 경우에 적용됨. 2) 동 보고서(「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 copyright small claims」)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 http://www.copyright.gov/docs/smallclaims/usco-smallcopyrightclaims.pdf 3) 재판부는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입장 모두를 대변하거나 저작권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을 배정하며, 1명은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관한 이력을 지닌 심판관을 배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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