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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Paul Michel 前 수석판사, 특허 약화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3-4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25
〇 2013년 10월 15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Paul Michel 前 수석판사는 드폴(DePaul) 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최된 「제15회 Niro 저명인사 초청 지식재산권 강연(15th Annual Niro Distinguished Intellectual Property Lecture)」1)에서 최근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특허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
  - 최근 미국 의회에는 「특허품질개선법(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S. 866)」, 「특허권 공격적 사용 금지법(Stopping the Offensive Use of Patents Act, H.R. 2766)」등 권리남용적인 특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〇 동 강연에서 최근 상정된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회의 특허제도 이해 부족) 특허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 실무자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원들이 작지만 힘이 있고 자금이 충분한 기업 연합의 로비로 인해 법안을 상정하고 있음
  -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 가중)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은 현행 특허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복잡화를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비실시기업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 최근의 법안들이 비실시기업을 모두 유해하다고 추정하여 그들의 특허권 행사를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함
   ▪ 즉, 특허권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각각의 사안에서 권리행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제도에 의회가 간섭하여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함
 
〇 Michel 前 수석판사는 특허가 혁신을 위한 최고의 인센티브이자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동력임을 언급하며, 의회가 한쪽의 입장만을 듣고 특허제도를 약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1) 미국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로펌인 Niro Haller & Niro社가 후원하는 연례 지식재산권 강의 시리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