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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삼성전자社에 대하여 내부 통신자료 정보 공개 명령 확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통권  2013-4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25
〇 2013년 10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社가 Apple社의 특허실시계약 자료 보호에 관한 법원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社의 내부 통신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명령을 확정하였음
  - (배경) 2012년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1) 당시, Apple社는 Nokia社, Ericsson社 등과 체결한 특허실시계약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자료들은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Highly Confidential - Attorneys' Eyes Only)」한 비공개 자료였음
  - (주요내용) 동 법원은 삼성전자社의 사외 법무담당 변호사가 삼성전자社의 임직원들과 미국 법정 및 사법관할 이외의 국가 등에서 삼성전자社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메일로 동 비공개자료들을 전달하였다고 보고 이들 통신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함

 

| 삼성전자社에 대한 내부 통신자료 정보 공개 명령의 개요 |

 

 

 

(사실관계)

Apple社는 삼성전자社가 Apple社와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얻게 된 극비 자료를 삼성전자社 내부에서 50여명이 공유하고, Nokia社와의 협상을 위해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제재 요청을 함

2013년 10월 2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Apple社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社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공판을 열기로 하고, 삼성전자社 임직원 간의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신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함

삼성전자社는 동 명령에 따른 제재의 정도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유효한 비밀유지의 보호 등이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판결요지)

동 법원은 삼성전자社의 요청을 기각하며, 3개월 동안의 조사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자료 공개의 사용 및 그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명령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 명령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〇 한편, 삼성전자社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공판은 2013년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음


1)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12-cv-630,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San Jose). 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社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Apple社의 iPhone 등의 모바일 기기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6건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여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음.(이후 동 법원의 1심 최종 판결에서 배상액이 6억 달러로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