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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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3년도 제1회 지식재산정책분과회 주요 내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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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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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4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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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11일에 개최된 2013년도 제1회 지식재산정책분과회1)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〇 동 회의에서 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함 - (특허 행정 절차의 개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하고, 심사 처리 시간의 단축을 위해 노력하며 해외 특허청과 선행 기술 조사의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중소기업 정책 마련)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감정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변리사 육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금융기관의 인식 개선) 특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이 특허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금융 지원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함 -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취지2)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발명자 개인뿐만 아니라 팀이나 조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타) 젊은 인재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실시 강화, 지역 상표 육성 지원 등 1) 지식재산정책부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7개의 분과회 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지식재산정책부회’였으나 현재는 ‘지식재산분과회’로 명칭을 개정함. 지식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분과위원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의장(디자인)제도 분과위원회, 상표제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지식재산분과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에는 지난 9월 11이에 제1회 지식재산분과회를 개최함. 2) 직무발명제도의 취지는 기업과 종업원 간의 정보 협상력 격차를 조정하고, 발명과 발명의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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