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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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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신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3-4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1
〇 2013년 10월 24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연구자들이 직무 중에 수행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25일에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활동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부연함
 
〇 동 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립배경)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는 지난 2013년 5월에 현행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 (운영방법)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1)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산업성  담당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 (주요업무)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이외에도 영업비밀 유출방지 대책이나 저작권 보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 (향후계획)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는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2014년 5~6월 경에 발표하는「지식재산추진계획 2014」에 반영할 계획임


1)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국내외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설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