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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과학원 과학기술경제정책위원회, 국제표준설정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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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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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립과학원 |
| 통권 | 2013-4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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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5일, 미국 국립과학원 과학기술경제정책위원회(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STEP)는 12개의 대표적인 국제표준설정기구1)를 조사한 보고서2)를 발표하고, 동 기구들의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싱에 관한 정책에 일관성 및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동 보고서는 국제표준설정기구의 특허 또는 지식재산정책을 조사하여 실무에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해 달라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음 - (목적) 기술 표준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특허권자, 표준 설정 과정의 참여자, 표준 설정기구 및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상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 (연구방법) 가전제품,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제품 및 이와 연관된 소프트웨어와 부품,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표준을 설정하는 12개 국제표준설정기구를 분석하고, 브라질, 중국 및 인도에서의 표준정책 성장과정을 분석함 - (연구결과) 국제표준설정기구들이 보다 명확한 정책 수립을 통하여 표준특허를 보유한 권리자와 공공의 이익 간의 갈등 해결에 기여하도록 촉구함 ① 해당 기구들과 연관된 이해관계인 및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명확한 목표 또는 FRAND 조건3)에 따른 실시권 허여 기준이 거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필수특허(SEPs)를 둘러싼 침해소송 및 표준필수특허 이전에 관한 지침이 부족함 ② 일부 국제표준설정기구의 정책은 표준필수특허권자들의 금지명령 신청 가부, 침해 혐의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여부, 특허권 이전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도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함 ③ 급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중국 및 인도의 경우, 표준 정책이 다자간 무역 규범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고사항) 동 보고서는 특허권 보유에 관한 투명성 증대, 특허 품질 증진 및 국가 간 법규 충돌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정보사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① 특허 공개 정보는 모든 국제표준설정기구에 대해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는 대중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 정보의 품질 및 확실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보 업데이트 요청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특허권 이전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도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는 미국 및 유럽 기관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특허권 이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③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권을 허여한 경우,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금지명령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한 배제명령(exclusion order)4)도 포함된다고 부연함 1) 연구 대상이 된 12개의 국제표준설정기구(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sations, SSOs)는 다음과 같음.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국제전지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오아시스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VMEBus 국제무역협회(VMEBus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VITA),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HDMI 포럼(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Forum), NCF 포럼(Nearfield Communications Forum). 2) 「세계 경제에서의 표준설정에 있어 특허에 관한 문제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시사점(Patent Challenges for Standard-Setting in the Global Economy: Lessons fro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8510에서 확인 가능함. 3)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임. 4)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수입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ITC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배제명령이 결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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