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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스티브 잡스 특허」의 유효 확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osspatent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4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1
〇 2013년 10월 17일, 특허 전문 블로그 FOSS Patents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던 Apple社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1)」에 대하여 유효임을 확인하고 재심사 증명서(reexaminatnion certificate)2)를 발행하였다고 발표함

                                             | 스티브 잡스 특허의 유효성 심사 경과 |

일자

주요내용

2009.01.20

Apple社의 스티브 잡스 특허, USPTO에 등록

2012.12.07

USPTO, 익명의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재심사에서 동 특허에 대하여 무효 예비 판정

2013.09.04

USPTO, 스티브 잡스 특허의 20개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는 재심사 증명서(reexaminatnion certificate)를 발행



〇 FOSS Patents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Apple社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된 반면,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 제조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동 결정이 삼성전자社와 Google社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음
  - (삼성전자社) 삼성전자社는 Apple社와 여러 차례 특허소송을 벌여왔으며, 특히 스티브 잡스 특허는 지난 2013년 8월, 수입금지명령시 문제가 된 특허이기도 함. USPTO의 결정 번복될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Google社) Google社의 자회사인 Motorola Mobility社는 스티브 잡스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Apple社에 피소되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소송은 곧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의하여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될 것으로 예상됨


1)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U.S. Patent No. 7,479,949)」. 동 특허는 휴리스틱스방식으로 제어하는 터치스크린 단말기, 방법,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특허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스크린을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학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함.

2) 재심사 증명서(Reexamination Certificate)에는 증명서 번호와 함께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 중에서 지지된 청구항과 지지되지 아니하여 삭제된 청구항, 신설되거나 보정된 청구항 중에서 지지된 청구항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며, 동 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재심사 결과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