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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Gucci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웹사이트에 대해 폐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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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brief.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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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
| 통권 | 2013-4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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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7일, 미국 플로리다(Florida) 남부지방법원은 Gucci社가 위조상품을 판매한 155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함
-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사업은 선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명품 브랜드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 〇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2013년 5월, Gucci社는 자사의 상품을 위조하여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55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1) 및 위조상품 제조 등을 이유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특히, 155개 웹사이트 중 하나인 「www.guccisshop.com」은 「Gucci」라는 상표명을 도메인네임 주소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 웹사이트상에는 「Gucci」 상품의 합법적인 유통 공급업자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원은 해당 웹사이트들을 3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는 한편, Gucci社에게 1억 4,42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음 〇 Gucci社의 대표 Patrizio di Marcos는 동 소송을 통해 법원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이 위조상품의 온라인 판매시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1)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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