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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성우 유지 모임, 무단으로 만들어진 AI 음성·영상과 관련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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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nomore-mud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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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성우 유지 모임 |
| 통권 | 2024-4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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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8일, 일본 성우 유지 모임(声優有志の会)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만들어지는 음성과 영상에 대해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NO MORE 무단생성 AI(NOMORE無断生成AI)’ 캠페인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단생성 AI’를 ‘실연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추가 학습, 생성, 공개된 AI 생성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2024년 10월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정보 분석을 위한 학습’이나 ‘비(非)향유 목적의 학습’은 일본 저작권법의 범위 밖으로 간주되지만, 추가 학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임 ∙ 또한 누구의 목소리인지 또는 누구의 표현인지를 알 수 있는 AI 생성물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낭독하게 하는 등 생성형 AI를 사용해 무단으로 만들어진 음성이나 영상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거나 판매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 인간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지만 동시에 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시야를 넓히고 논의를 거듭하며 기술의 사용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함 ∙ 향후 ‘NO MORE 무단생성 AI’ 캠페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SNS에 공개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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