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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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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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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4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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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4일, 특허청(KIPO)은 대한민국 정부상징(
)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남 (2)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①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규정(제3조), ②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음 ∙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특허법 위반) ∙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 특허법상 허위 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내용)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ippolice.go.kr, ☎1666-6464)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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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