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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실무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특허출원 절차 종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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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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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4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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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실무자(practitioner)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인이 허위로 서명한 약 3,100건의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를 종료(terminating)시킨다는 최종 명령(final order)1)을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미국 특허규정(patent rules) 37 CFR 112)에 따라 실무자는 USPTO의 등록된 미국 변호사 및 특허 대리인을 지칭하며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서명에 관한 규정인 미국 특허규정 37 CFR 1.43)에 따르면 USPTO에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은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며, USPTO는 서명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USPTO를 속이거나 규정을 회피하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 특허규정 37 CFR 11.184)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10월, USPTO는 특허출원 신청을 한 다수의 소기업(micro entity)의 출원 관련 서류 양식에 반복적으로 서명을 한 실무자를 발견하였고 조사결과 해당 실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실무자의 서명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짐 ∙ 2023년 8월, USPTO는 해당 실무자에게 이와 관련해 특정 제재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원인 설명 명령(Show Cause Order)을 부과했으나 USPTO는 실무자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함 ∙ USPTO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실무자의 서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해 절차를 종료시키겠다는 최종 명령을 발표함 ∙ 이와 더불어 USPTO는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해 USPTO에 등록된 실무자 목록 등을 웹사이트5)를 통해 제공함 -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동 발표는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자격 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USPTO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엄중히 상기시킴과 동시에 출원인에게 적격한 실무자와 함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고 밝힘 1) 동 최종 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inal-order-terminating-application-proceedings.pdf 2) Representation of others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3) Nature of correspondence and signature requirements.
4) Signature and certificate for correspondence filed in the Office.
5) 동 목록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edci.uspto.gov/OEDCI/practitionerSearchEntry#r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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