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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MC社 등, 하원 법사위원회의 혁신법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EMC社
통권  2013-4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8
〇 2013년 10월 29일, 미국 EMC社 등은 지난 2013년 10월 23일, 법사위원회 위원장 Bob Goodlatte과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1)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함
 
〇 EMC社 등은 특허괴물의 위협으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함
  - (EMC社) 특허소송 비용은 2005년 70억 달러에서 특허괴물이 2,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5,842회의 소송을 제기한 2011년에는 29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태는 대기업은 물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 (Yahoo社) 높은 소송비용 때문에 합의가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어, 이를 특허괴물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 75%의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숙박업 단체) 숙박객들에게 무선라우터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제공한 숙밥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괴물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을 밝히며, 동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〇 한편,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음
  - (前 USTPO 청장 David Kappos) 큰 폭의 특허법 개정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동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Intellectual Ventures社) 특허소송 개혁을 위한 동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히며, 동 법안이 신중한 고려와 수정을 거쳐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 Caterpillar社, Adobe Systems社, Boston Scientific社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1) 동 법안은 특허소송제도의 투명성 증진 및 소송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judiciary.house.gov/news/2013/10232013%20%20Innovation%20A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