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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 「연구개발력강화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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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hk.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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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자민당 |
| 통권 | 2013-4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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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29일, 일본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08년에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연구개발력강화법1)」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〇 「연구개발력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아베(安倍)정권은 지난 6월에 경제 성장 전략을 공표하여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 축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목적) 과학 기술 연구 환경 정비를 통해 신산업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연구개발 강화를 추진하여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자민당은 실용화가 이루어지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에 예산을 배분하는 한편, 연구 분야의 장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정부의 연구비 예산 규모를 늘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또한 특허 신청 등 행정적인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동 법안을 개정할 예정임 - (향후계획) 자민당은「연구개발력강화법」개정안을 정리하여 각 당의 협력을 구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1) 일본은 지난 2008년 하반기에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력 강화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경쟁 촉진,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원의 탄력적 배분 등을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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