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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등, 중국·태국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포럼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0월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태국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중앙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등과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중국·태국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포럼(中泰知识产权法律保护论坛)」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중국과 태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상호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지식재산권 재판 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〇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함
  - (법제도 현황) 중국은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국제 조약에 가입하며 국제적 보호 체계를 마련함. 또한 중국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 소송 사건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재판정을 설립함
  - (지식재산권 소송 현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각급 법원에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 사건은 총 245,264건으로 연평균 37.57% 증가함
 
〇 태국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중앙법원은 태국의 특유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함
  - (법제도 현황) 태국은 1997년 12월에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중앙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1,2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태국 최고법원에서도 지식재산권 및 국제 거래부를 두어 판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함
  - (지식재산권 소송 현황) 법원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중앙법원에서 해결한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 사건은 총 2,428건임. 이 중에서 중국 국적의 형사 피고인은 178명이며, 민사 사건과 관련된 중국인은 23명이라고 설명함
 
〇 한편, 양 국가는 상호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