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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미국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0월 1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1)」에 미국과 짐바브웨 공화국이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 정부는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독서 능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과 기타 신체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을 위해 WIPO의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였다고 밝힘
  - WIPO는 미국과 짐바브웨 공화국이 10월 2일에 서명함으로써 동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총 57개 국가로 늘어났으나, 현재까지 비준2)한 국가는 없다고 부연함
 
〇 한편,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WIPO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음
  -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저작물 및 대체포맷(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디지털파일 등)의 정의와 범위, ②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락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④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⑤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임


1)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은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독서 능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과 기타 신체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의 개선을 위해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됨.

2) 동 조약의 효력은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