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0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과 양당 의원들은 특허소송 남용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대한 개정을 위해「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을 공동 상정함
〇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혁신 및 독창성을 증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배경) 특허소송 남용으로 인해 수백억 달러가 합의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바, 이는 일자리 창출, 연구기술 자금, 혁신 및 기술 개발에 소요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이며, 미국 경제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불필요한 특허소송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① (특허소송 남용 제재) 동 법안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악의적인 소송 방지를 위하여 특허소송남용을 규제하는 것일 뿐, 특정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유효한 특허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② (특허제도 보호) 특허제도는 미국의 경쟁력에 필수적이며, 동 법안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저해하거나 가치를 절하하지 않음
③ (투명성 증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투명성 증진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소송비용과 법원 자원의 낭비를 방지함
④ (소송비용 전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판사의 권한을 강화하되, 공정하고 분명한 기준을 두어 일관성 있는 판결을 보장함
⑤ (중소기업 교육)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함
1) 동 법안에 공동 서명한 의원은 Peter DeFazio, Anna Eshoo, Zoe Lofgren(이상 민주당), Howard Coble, Lamar Smith, Jason Chaffetz, Spencer Bachus, Tom Marino, Blake Farenthold, George Holding(이상 공화당).
2) 동 법안의 원문은 http://judiciary.house.gov/news/2013/10232013%20%20Innovation%20Act.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