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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특허괴물 Wi-Lan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3-4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8
〇 2013년 10월 23일, 미국 텍사스 연방 동부 지방법원의 배심원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Wi-Lan社가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Apple社가 Wi-Lan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함

 

| Apple社와 Wi-Lan社 간의 특허 소송 개요 |

 

 

 

(사건 배경) 2011년 9월 1일, Wi-Lan社는 Apple社를 비롯하여 Dell社, HTC社, Hewlett-Packard社, Kyocera社, Novatel社, Sierra社, Alcatel-Lucent社를 상대로 자사의 무선 네트위크 기술과 관련된 2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Dell社 등은 Wi-Lan社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허침해를 부정한 Apple社만이 유일한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함

 

(Wi-Lan社측 주장) Wi-Lan社는 Apple社의 모바일 기기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CDMA 음성 및 HSPA 3G 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1)와 LTE 4G 및 Wi-Fi 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2)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 4천 8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Apple社측 주장) Apple社는 자사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된 칩은 Qualcomm社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Wi-Lan社의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동 법원의 배심원은 Apple社가 Wi-Lan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Wi-Lan社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일부가 무효라는 평결을 함


〇 매출의 대부분을 특허 실시료에 의존하고 있는 Wi-Lan社는 이번 패소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3)


1) 「Multicode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U.S. Patent No. RE37,802)」. 동 특허는 특허는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의 멀티코드에 관한 것으로, 확산 스펙트럼 변조를 사용하는 다중 접속 통신에서 처리량을 개선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2) 「Method and apparatus for multiple access between transceivers in wireless communications using OFDM spread spectrum(U.S. Patent No. 5,282,222)」. 동 특허는 OFDM 확산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송수신기 사이의 다중 접속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무선 송수신기가 정보(데이터, 음성 또는 비디오)를 서로 교환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음.

3) Wi-Lan社의 2013년 2분기의 순손실은 76만 2천 달러, 매출은 1990만 달러였으며, 지출의 대부분은 소송에서 발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