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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법조약 이행을 위한 특허심사절차 최종 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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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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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4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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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이행을 위한 특허심사절차의 최종 규칙1)을 발표함
- (배경) 2012년 12월, 미국은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2)」과 「특허법조약3)」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됨 ① (출원요건 완화) 종래 정규출원은 청구항을 포함해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청구항 기재 없는 정규출원도 출원일로 인정됨. 다만, USPTO가 출원일로부터 8개월 내에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4)이 제한될 수 있음 ② (포기된 출원의 회복 등) 고의 없이 지연5)되어 포기된 출원의 회복 및 지연된 수수료의 납부를 허용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최종 규칙에서 보충심사, 발명자의 선서 또는 선언, 미국 발명법에 따른 선출원규정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다소 개정됨 - (효과) USPTO는 동 개정으로 특허출원 절차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국제출원과의 통일화·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의 특허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동 규칙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원문은 http://pub.bna.com/ptcj/78FR62368.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헤이그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당사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3) 「Patent Law Treaty of 2000」.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의 특허청은 이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해야 함. 4)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USPTO의 심사지연으로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출원인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 규정을 둠. 이에 따라 USPTO의 심사절차가 지연되어 특허등록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 3년을 초과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등록 후 17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장함. 5)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고의가 아닌」의 기준에 대하여 이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USPTO의 재량에 맡긴다고 판시한 바 있음.(Network Signatures, Inc. v. State Farm Mut. Auto. Ins. Co., No. 2012-1492 (Fed. Cir. Sept. 24,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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