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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상표권침해 의류 판매자에 대한 기소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1월 1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뉴욕 경찰청과 공조하여 상표권 침해단속을 실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판매자 6명이 기소하였다고 발표함
  - 정품의 소매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유통된 위조 상품들의 규모는 약 1,340만 달러에 이름

 

|「Polo」등 상표권침해에 대한 기소 개요 |

 

 

 

(사실관계)

2013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인 중 한 명인 Imad Elcheikhali는 공범인 Ali Chahine 등의 도움을 받아 맨하탄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의류 유통업자들에게 「Polo」, 「Lacoste」, 「North Face」, 「True Religion」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함

‣ 2013년 7월 16일, 담당 공무원들은 New York의 Queens에 위치한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000 박스 이상을 발견함

 

(사건결과)

‣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30일,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한 6명을 상표권침해 및 공모 혐의로 기소함

뉴욕지방검찰청의 Cyrus R. Vance Jr. 검사는 연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


〇 뉴욕 ICE-HSI의 국장 James T. Hayes Jr.는 위조 상품은 권리자와 조세 당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다고 밝히며,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