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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기구 행정협의회, 분할출원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이행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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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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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특허기구 행정협의회 |
| 통권 | 2013-4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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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8일, 유럽특허기구1)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유럽특허협약(EPC)2) 이행규정의 개정 결정을 발표함
- 동 개정 결정은 EPC 이행 규정의 규칙 제36조, 규칙 제38조 및 규칙 제135조에서 분할출원3)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〇 EPC 이행규정 개정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칙 제36조 제1항)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 (규칙 제38조 제4항) 분할출원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규칙 제135조 제2항) 분할출원 제출 24개월의 기간제한이 폐지됨 〇 한편, 동 개정은 2014년 4월 1일자로 효력 발생하며, 동 개정 결정은 2014년 4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출한 분할출원에 적용될 예정임 1)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1973년 제정된 유럽특허협약(EPC)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유럽특허청(EPO)을 집행기구로 두고 있음. 2) 유럽특허협약(EPC)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 1973년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EPO가 설립됨. EPC 체약국은 EPO에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각 체약국에서 받은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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