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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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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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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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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4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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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전 세계 13개국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글로벌 PPH)」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제도는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양국 간 제도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1)」를 발전시킨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 미국, 한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유럽 특허청이 참여함 〇 「글로벌 PPH」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PPH 프로그램 참여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다국 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재까지 일본은 유럽, 미국 등 26개의 국가와 개별적으로 PPH를 체결하고 있어 서류 준비 등의 절차가 매우 번거로움 - (추진목적) 다국 간 PPH 프로그램인 「글로벌 PPH」를 통해 특허출원 심사 절차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해외활동을 지지하기 위함 - (기대효과) 다른 나라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이 체약국간 글로벌 PPH에 필요한 서류로 통일되어 한 번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출원절차가 용이해짐 - (추진계획) 동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작되며, 향후 특허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어떤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타국에서 간이절차로 특허의 조기심사 신청이 가능한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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