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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7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논의 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0월 11일에 개최된 「제7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7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의 대가 산정) 2004년 특허법 개정 전의 판례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현행 특허법 제35조에서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의 절차를 중시한다는 쪽으로 판단의 구조가 변화함
  -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계약을 기업과 종업원 간의 자유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대가 설정에 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 대가가 작을수록 종업원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동의가 필요하고, 대가가 클수록 종업원의 의사 결정 정도는 낮아도 된다고 생각함
  - (대가 산정 기준 책정) 현행 특허법은 직무발명의 대가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이 필요함
  -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 제도 채택) 만일 입법 정책으로 법인 귀속 제도2)를 채택하는 경우, 최소 보상 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종업원의 보수나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발명에 공헌한 기타 직원들의 보상 문제) 발명자에게만 대가 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발명에 공헌한 직원들과 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특허법과 별개로 취급하여 생각해야 함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7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 제6회 회의는 2013년 9월 18일에 개최됨.

2) 현행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청구권을 인정하여 발명은 발명자에게 귀속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