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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독점규제에 관한 입장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1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은 중국 선전(深圳)에서 「2013년 W3C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강조함
  - SAIC는 공공의 영역인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독점금지법이 양립하기 어렵지만, 법규정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이미 지식재산권 독점규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3년 이내 관련 규정의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〇 이에 대하여 서남 정법대학교(西南政法大学) 부교수 황후이(黄汇)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독점규제의 양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황후이 교수는 인터넷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권리 남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해하므로, 보호 가능한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 시장 질서 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독점규제를 통해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억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의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1) W3C(World Wide Web Consorsium) 컨소시엄이란, 인터넷 관련 국제 컨소시엄으로 웹 표준을 개발·제정함.

2) SAIC는 「중국 독점금지법(反垄断法)」 제55조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억제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의 제정 작업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