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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결정을 위한 소송 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ashingtonpos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소송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개시함

 

|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결정을 위한 소송의 개요 |

 

 

 

(사건배경)

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社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Apple社의 iPhone 등의 모바일 기기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6건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그러나 2013년 3월,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Lucy Koh 판사는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액을 평가하고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약 6억 3,900만 달러로 축소한 후, 추가적인 배상액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하도록 함

 

(주요쟁점)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 제품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주장하며 약 3억 80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삼성전자社는 Apple社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허침해 제품으로 인한 손실을 부정하며, 약 527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〇 동 소송은 오는 2013년 11월 19일에 종결되고, 19~20일 사이에 배심원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