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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음악가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간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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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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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3-4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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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신규 법규를 통해서 실연자 및 음악가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간이 기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IPO는 지난 2013년 1월 7일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1)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IPO는 유럽연합 지침을 「2013년 실연자의 저작권 및 기간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2)를 통하여 영국 국내법에 반영한다고 밝힘 - 실연자 및 음악가들은 음원 녹음이 발표되고 50년이 지난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음원 판매 수익의 20%를 세션 뮤지션 등 실연자에게 분배 ⦁ 프로듀서는 실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로열티의 선지급 등의 공제 금지 ⦁ 음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실연자와 음악가들이 음원에 대한 그들의 권리 반환을 요구 가능 〇 한편, IPO 청장 Lord Younger는 동 신규 법규를 통하여 세계 최상급 예술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창조적 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헌신과 지원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1)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2011/77/EU)은 지난 2011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오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2) 「2013년 실연자의 저작권 및 기간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1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가 공포함. 동 규정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과 음원에서의 실연자의 권리, 공동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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