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청, 음악가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간 연장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신규 법규를 통해서 실연자 및 음악가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간이 기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IPO는 지난 2013년 1월 7일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1)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IPO는 유럽연합 지침을 「2013년 실연자의 저작권 및 기간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2)를 통하여 영국 국내법에 반영한다고 밝힘
  - 실연자 및 음악가들은 음원 녹음이 발표되고 50년이 지난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음원 판매 수익의 20%를 세션 뮤지션 등 실연자에게 분배
   ⦁ 프로듀서는 실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로열티의 선지급 등의 공제 금지
   ⦁ 음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실연자와 음악가들이 음원에 대한 그들의 권리 반환을 요구 가능
 
〇 한편, IPO 청장 Lord Younger는 동 신규 법규를 통하여 세계 최상급 예술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창조적 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헌신과 지원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1)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2011/77/EU)은 지난 2011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오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2) 「2013년 실연자의 저작권 및 기간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1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가 공포함. 동 규정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과 음원에서의 실연자의 권리, 공동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