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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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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등, 영업비밀보호센터 신설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4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9
〇 2013년 1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및 노하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영업비밀보호센터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JPO는 동 센터의 운영을 통해 아직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지식재산권 취득 이전에 갖는 중소기업의 각종 영업비밀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관하는 원본 증명 방법을 통해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업무를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난 2012년에 설립한 영업비밀보호센터1)에 대한 선행 정보 수집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2)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임
  - 기업이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온라인 상으로 영업비밀을 등록할 경우 보유 사실과 보유 시점에 대한 입증을 증명해줌
  - 이에 따라 기업은 영업비밀을 도난당한 경우 원본 증명서를 기반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본 증명서는 피해 입증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한국 특허청(KIPO)은 지난 2012년에 한국특허정보원 내에 영업비밀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동 센터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www.tradesecret.or.kr

2)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원본(전자지문) 등록’과 ‘원본 검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원본(전자지문) 등록’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가지고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영업비밀 원본증명센터에 등록하는 방법임. ‘원본 검증’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원본증명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여 원본(전자지문)을 등록한 영업비밀의 존재 및 위변조여부와 보유시점을 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