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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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행정처벌 정보 공개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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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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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3-4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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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위조 저질 상품의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 처벌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公开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行政处罚案件信息的意见)」을 발표함
- 국무원은 행정부처가 악의적으로 위조 상품들을 제조하여 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그들에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는 한편, 정당하게 법을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의견을 발표한다고 밝힘 〇 동 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개 대상 정보)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행정 처벌 정보1)에 대해 정보 공개 - (공개 시기) 행정·법집행 기관의 처벌 결정 시 또는 처벌 결정 변경 후 규정된 시간 내 - (공개 정보의 활용) 행정 처벌 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위조사범의 사회적 행위를 제한함 - (지방 정부의 의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벌 관리 제도 등을 구축·보완해야 하며,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정보 관리자에 시정명령 또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엄격한 책임 부여 〇 국무원은 행정 처벌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법집행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1) 일반 정보란 예를 들어 위법 행위의 사실, 처벌의 종류, 처벌의 근거 및 행정 처벌 결과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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