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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현대서비스업연합회 등,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설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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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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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 현대서비스업연합회 |
| 통권 | 2013-4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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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20일, 중국 상하이 현대서비스업연합회(上海现代服务业联合会)1) 등은「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국제중재센터(上海自由贸易试验区国际商事联合调解庭)」와 「상하이 문화·창조 산업의 법률 서비스를 위한 지식재산권 조정센터(上海文化创意产业法律服务平台知识产权调解中心)」를 개소하였다고 발표함
- 한편, 상하이시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자유무역시범구 법정2)을 개소한 바 있음 〇 이에 대하여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의 리궈창(吕国强) 국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정부와 민간의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 비용을 낮추고, 사건 해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 리궈창 국장은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 이외에 중재나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유무역시범구는 점차적으로 상표와 특허, 저작권의 행정적 관리3)와 사법적 집행이 통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함 〇 또한 상하이시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과 관련된 법정과 중재센터가 잇따라 개소하여, 상하이시 법치 건설을 주도하였다고 밝힘 - 상하이시 자유무역시범구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부연함 - 상하이시는 자유무역구 내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확보하여 경쟁기업들 간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정과 중재센터는 많은 기업에게 고효율적인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1) 상하이 현대서비스업 연합회는 「국가서비스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단체로, 현대 서비스업(금융업, 물류업, 과학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구성됨. 2) 자유무역시범구 법정은 주로 자유무역시범지구와 관련된 민·상사 사건에 대해 판결하고, 구체적으로 투자, 무역, 금융 및 지식재산권, 부동산 관련 사건을 포함함. 3) 현재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는 특허와 저작권이며, 상표에 관한 업무는 상하이시 공상총국에서 직접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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