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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서비스업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서비스표에 대해 상표 사용 불인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3-4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06
〇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은 ㈜ 암코에스 등과 로레알社의「ESSIE」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로레알社의 승소 판정을 내림
  - 대법원은 ㈜ 암코에스가 사용한 서비스표1)인 「ESSIE」는 ㈜ 암코에스 등이 자신의 서비스업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정당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함

 

| ㈜암코에스 등과 로레알社의 상표 분쟁 사건의 개요 |

 

 

 

(사건배경)

원고 로레알(L'OREAL)社는 1981년부터 'essie' 브랜드 네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에씨 코스메틱(Essie cosmeics Limited.)社를 2010년에 인수하여 운영 중임

피고는 ㈜ 암코에스 등을 통해 1996년부터 ‘essie' 네일 케어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함

또한 피고는 ’C Nail'이라는 브랜드로 네일숍을 운영하며, 네일숍 내·외부에 ‘C Nail'의 표장을 사용하고, 매장 진열대에 ’essie' 상품들을 전면 배치함

피고 등은 이 사건 표장 를 잡지 광고, 전시 부스 등에 사용하였으며, ‘essie' 는 국내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도 네일 제품 등의 상표로 인지되고 있음

(사건개요)

2011년 2월 원고 로레알은 특허심판원에 등록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특허법원에 상고함

특허법원은 피고가 서비스표를 2010년 이전에 잡지 광고에 게재하는 등 심판청구일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함

(대법원 판결)

‘서비스표’의 사용권자는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동 사건에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이므로, 정당한 사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함



1)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상표볍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