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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신의 서비스업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서비스표에 대해 상표 사용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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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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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법원 | ||||||||
| 통권 | 2013-49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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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은 ㈜ 암코에스 등과 로레알社의「ESSIE」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로레알社의 승소 판정을 내림
- 대법원은 ㈜ 암코에스가 사용한 서비스표1)인 「ESSIE」는 ㈜ 암코에스 등이 자신의 서비스업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정당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함
1)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상표볍 제2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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