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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소송남용제한법안 심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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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gop.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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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
| 통권 | 2013-4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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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14일, 미국 하원은 「2013년 소송남용제한법(Lawsui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H.R. 2655)」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
- (배경) 미국의 현행법에는 소송남용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원고에게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제재 없이 소송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괴롭히고 불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을 악용하기도 함 ⦁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들은 불필요한 변론절차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법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목적) 제기된 소송이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부에게 의무적으로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함 - (법안개요)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와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 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에 대한 제재 조치 부과 ②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철회하여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한 면책조항을 삭제 ③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 1) 동 법안은 2013년 7월 11일, 공화당 Lamar Smith 의원 등에 의해 공동 상정되었으며, 2013년 9월 11일 하원 법사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바 있음. 2)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에 대한 제재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음. 제재 조치는 사법부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제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않는 경우가 많음. 3) 미국사기업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불필요한 소송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밝힘. 그 이유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소송 진행보다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중소기업들은 주로 5,000달러 미만의 금액에 합의를 하지만, 1,000 달러 정도의 합의금만으로도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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