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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인도 지식재산권제도 관련 컨퍼런스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통권  2013-4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9
〇 2013년 11월 14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인도의 혁신: 위험한 투자인가?」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함
  -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인도의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제도가 해외 투자 및 인도 경제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음
 
〇 동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Shanker Singham과 Paul Howard1)는  인도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 및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에도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
  - (강제실시권) 인도가 강제실시권2)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전세계 시장의 왜곡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강제실시권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투자환경) 인도는 연구 수준이 매우 높아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인하여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을 상업화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현지 설립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함
 
〇 한편, 인도 정부는 인도의 특허제도가 TRIPS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제실시권과 관련된 몇 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1) 동 컨퍼러스의 발제자인 Shanker Singham는 Babson Global社(Washington, DC)에서 「경쟁과 기업 개발 프로젝트(Competitiveness & Enterprise Development Project)」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Paul Howard는 Manhattan Institute(New York)의 선임연구원이자 Center for Medical Progress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음.

2)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의 일종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PIPS) 제 31조에 의하면 강제실시권의 승인은 개별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하고(개별성의 원칙),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특허실시 이전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허용된다(보충성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