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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특허상표청 재정지원 법안 지지 서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통권  2013-4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06
〇 2013년 10월 29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하원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혁신보호법안(the Innovation Protection Act, H.R. 3349)1)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함
 
〇 IPO가 서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2) 
  - (배경) 2013년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3)을 발효함에 따라 USPTO의 지출 예산도 감축되어 신임 심사관 고용, 출장경비와 교육연수비용 및 IT 관련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이 축소 내지 제한되었음
  - (주요내용) IPO는 혁신보호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USPTO에게 동 기관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완전한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USPTO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 경제 강화에 있어 핵심임
   ⦁ USPTO는 연방정부 국세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으며, 국가 적자에 단 1센트도 기여한 바 없음
   ⦁ 1991년 이후,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따른 수수료로 징수된 약 10억 달러의 수수료가 지식재산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정부기관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함


1) 동 법안은 2013년 6월 28일, 민주당의 Mike Honda 하원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자동삭감된 USPTO의 예산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추후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 대상 기관에서 USPTO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동 서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o.org/wp-content/uploads/2013/10/10-29-2013_IPO_Letter_Supporting_HR3349-FINAL.pdf

3)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 위기(fiscal cliff) 해결을 위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을 강제로 삭감하는 법적 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