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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013년 소송남용제한법 통과 의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통권  2013-4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06
〇 2013년 11월 15일, 미국 하원이 「2013년 소송남용제한법(Lawsui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H.R. 2655)」1)을 통과시킴에 따라 동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됨
 
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제기된 소송이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미국연방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11조(c)항에 불필요한 소송에 대한 제재의 의무화를 명시함2)
   ⦁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이 의무로 변경) 불필요한 소송 제기에 책임이 있는 모든 변호사, 로펌, 또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 함
   ⦁ (금전적 보상 의무화) 동 법안은 현행법의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함

구 분

현행법

소송남용제한법

FRCP 제11조(c)항 제제

동 규칙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한다. 제재조치에는 비금전적 명령, 법원에 대한 벌금 부과, 또는 상대방의 청구(motion)에 의하고 효율적인 억제조치가 정당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과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한다.

동 규칙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합리적인 비용 보상을 명하는 제재조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 및 비금전적 제재를 허여할 수 있도록 한 동 법안은 비록 특허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아니나, 입법될 경우 특허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 동 법안은 2013년 7월 11일, 공화당 Lamar Smith 의원 등에 의해 공동 상정되었으며, 2013년 9월 11일 하원 법사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바 있음.

2) 미국연방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11조(b)항에서 규정하는 증명(certifications) 위반에 대한 제재(sanction)를 의무화하도록 제11조(c)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