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하원, 2013년 소송남용제한법 통과 의결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patentlyo.com |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 ||||||
| 통권 | 2013-49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12-06 | ||||||||
|
〇 2013년 11월 15일, 미국 하원이 「2013년 소송남용제한법(Lawsui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H.R. 2655)」1)을 통과시킴에 따라 동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됨
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제기된 소송이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미국연방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11조(c)항에 불필요한 소송에 대한 제재의 의무화를 명시함2) ⦁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이 의무로 변경) 불필요한 소송 제기에 책임이 있는 모든 변호사, 로펌, 또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 함 ⦁ (금전적 보상 의무화) 동 법안은 현행법의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함
- (기대효과) 합리적인 비용 보상을 명하는 제재조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 및 비금전적 제재를 허여할 수 있도록 한 동 법안은 비록 특허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아니나, 입법될 경우 특허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 동 법안은 2013년 7월 11일, 공화당 Lamar Smith 의원 등에 의해 공동 상정되었으며, 2013년 9월 11일 하원 법사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바 있음. 2) 미국연방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11조(b)항에서 규정하는 증명(certifications) 위반에 대한 제재(sanction)를 의무화하도록 제11조(c)항을 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