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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특허심사적체 건수 추이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3-4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06

〇 2013년 11월 17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특허심사적체 건수 추이를 분석함
  - 특허출원이 특허심사관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반려되면, 출원자는 PTAB에 동 특허출원에 관한 항소를 할 수 있게 됨

< PTAB의 심사적체 건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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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Patently-O는 특허심사 항소절차의 몇 가지 문제점 중 심사적체를 전형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최근 심사적체의 규모가 2만 5천 건 이상이라고 밝힘
  - PTAB는 지난 2년 동안, 효율성 제고, 재판관 대규모 증원 등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노력들이 심사적체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〇 한편, 출원자의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PTAB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